출처
1. 인권 가이드라인
위 파일은 제64대 총학생회 [Signal] 중앙집행위원회 인권국에서 제작한 인권 가이드라인이다.
2.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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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동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신고가 필요하면 방문할 수 있다.
2.1.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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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내외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2차 피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가능하며,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에게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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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단계 | 사건 상담 | 인권상담소 전문위원과 전화, 이메일, 대면 상담을 통해 법적, 심리적 지원 등 필요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
2단계 | 사건 신고 | 본인 또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3단계 | 사실 조사 |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인의 진술을 들으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한다. |
4단계 | 심의 |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5단계 | 권리구제조치 | 권고 / 의견표명 / 징계요청 / 당사자 간 해결 / 조정 / 회복적 대화 등의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2.2. 인권·성평등 교육
인권·성평등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오프라인 인권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선택 수강이 가능하며, 효력은 동일하다.
※ 사범대학 성인지교육은 인권센터 관할이 아니므로 관련 문의가 필요하다면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문의하자.
3.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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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동 정보화본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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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학생 등록이 필요하다.
3.1. 학업 지원
수강신청 지원
교수·학습 조정 안내문 발송
도우미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3.2. 이동 및 편의 지원
이동지원차량 운행
장애학생 지정석 운영
편의시설 개선
장애학생휴게실 다솜누리
낮은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메뉴판
3.3. 대학생활 지원
신입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4. 대학생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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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및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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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리 상담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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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문화원의 심리상담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상담,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상담
심리검사
외국인 학생 심리지원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상담, 위기상담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64대 총학생회 [Signal] 중앙집행위원회 인권국
제64대 총학생회 [Signal] 중앙집행위원회 인권국에서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리어프리 메뉴판(점자, 음성, 저시력자 메뉴판)
인권국 정기 간행물 인권 [Signal]
인권제 with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