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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목차
출처

1. 인권 가이드라인

인권국_인권친화적인 학내 행사 준비를 위한 지침_Signal.pdf
1.4 MB
위 파일은 제64대 총학생회 [Signal] 중앙집행위원회 인권국에서 제작한 인권 가이드라인이다.

2. 인권센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존중, 존엄, 공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s://hrc.snu.ac.kr/)
153동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 및 신고가 필요하면 방문할 수 있다.
2.1. 상담 및 신고
대상: ‘학내외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2차 피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가능하며,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에게 열려있다.
절차
1단계
사건 상담
인권상담소 전문위원과 전화, 이메일, 대면 상담을 통해 법적, 심리적 지원 등 필요한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2단계
사건 신고
본인 또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단계
사실 조사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인의 진술을 들으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한다.
4단계
심의
필요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5단계
권리구제조치
권고 / 의견표명 / 징계요청 / 당사자 간 해결 / 조정 / 회복적 대화 등의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2. 인권·성평등 교육
인권·성평등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인권센터는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오프라인 인권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선택 수강이 가능하며, 효력은 동일하다.
사범대학 성인지교육은 인권센터 관할이 아니므로 관련 문의가 필요하다면 교원양성지원센터에 문의하자.

3. 장애학생지원센터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학생처 산하 부서이다.  홈페이지(https://snudanbi.snu.ac.kr/)
102동 정보화본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학생 등록이 필요하다.
3.1. 학업 지원
수강신청 지원
교수·학습 조정 안내문 발송
도우미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3.2. 이동 및 편의 지원
이동지원차량 운행
장애학생 지정석 운영
편의시설 개선
장애학생휴게실 다솜누리
낮은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메뉴판
3.3. 대학생활 지원
신입 장애학생 오리엔테이션

4. 대학생활문화원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및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s://snucounsel.snu.ac.kr/main/main.do?update=240806)
자세한 내용은 대학생활문화원 참고
4.1. 심리 상담 및 검사
대학생활문화원의 심리상담부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상담,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검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상담
심리검사
외국인 학생 심리지원
이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상담, 위기상담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64대 총학생회 [Signal] 중앙집행위원회 인권국

제64대 총학생회 [Signal] 중앙집행위원회 인권국에서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리어프리 메뉴판(점자, 음성, 저시력자 메뉴판)
인권국 정기 간행물 인권 [Signal]
인권제 with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